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관리에 취약한 1인·중소기업, 예비창업자의 저작권 분쟁 예방뿐만 아니라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무료 컨설팅을 지원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4년에 경기, 부산, 전북, 충북 4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이하 지역저작권센터)로 시작하여 현재는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충북 13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13개 지역저작권센터에서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1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저작권 인식제고·침해대응·분쟁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교수, 실무전문가 등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찾아가 1:1 대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찾아가는 전문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우수 저작물의 권리 확보를 위한 저작권등록 수수료 지원 및 확보된 저작권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작권 육성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1인·중소기업은 전국의 13개 지역저작권센터 중 가까운 곳에 연락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역저작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나 기업들이 저작권 어려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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