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말미암은 피해취약 소농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 중 4월 1일 현재 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지난해에는 2443농가가 소농직불금을 지원받았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통해 하거나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30만 원으로, 농협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방식이다.

바우처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선불카드를 수령한 경우 8월 말까지 사용가능), 기한을 경과하면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은 농식품부가 공고한 업종에서만 가능하며, 농업관련 공구, 연료 및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박인순 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을 위한 바우처인만큼 대상 농가가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