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폭력을 예방하고자 학생 선수가 주로 이용하는 교내 시설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인권보호 등의 조치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점검하고,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훈련,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 직무에 포함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재임용 시 평가사항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노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교육내용에는 인권침해 유형, 예방교육,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 주요사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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