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에 개 물림 사고도 계속 늘고 있다. 일반의 인식과 달리 보건 당국은 오래전부터 개 물림을 중대한 보건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뱀 물림에 준하는 것으로 다룰 정도라고 한다.

질병관리청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응급의료기관을 찾은 손상환자를 심층조사한 결과, 손상환자 1000건당 개 물림의 분율은 2011년 5.7건에서 2016년 8.0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분율로 따지면 2015년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다룬 1929건의 개 물림 사고는 2016년 2716건으로 12.8% 증가했다. 개 물림 사고 증가는 일상에서 사람들이 피부로도 느끼는 문제다. 맹견에게 물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고도 나오고 있다.

개 물림을 포함하여 개를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늘어나고 관련 민원도 잇따르자 최근 김해시는 '펫티켓'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지켜야 할 에티켓을 말한다. 김해시는 반려인들에게 개정 동물보호법을 알리고, 동물 등록, 목줄 채우기, 배변 치우기, 맹견 입마개 착용 등을 준수해 달라고 홍보하고 있다. 김해시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려견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반려인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추는 태도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개 물림 사고가 인명을 손상하는 중대 재해가 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캠페인을 통한 반려인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에 의지하는 것보다 지자체의 관리 감독과 법령 정비가 더욱 중요해 보인다.

현행법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반려인에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도 지급하지만, 제대로 지켜진다고 볼 수 없다. 신고하고 싶어도 공무원이 제때 현장에 출동할 수 없다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현행 최대 50만 원인 목줄 미착용 과태료와 최대 300만 원인 맹견 입마개 미착용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법령의 구속력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단속 공무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 지자체 관리 감독 책임도 높여야 한다. 반려견 문화를 안착하기 위한 사회적 감시 체계 확립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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