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전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벌인 사건이 큰 파장을 남기고 있다. 전매 차익을 노리거나 보상금 취득을 목적으로 농지에 묘목만 심어 두는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선출직 공직자들에게서도 확인되고 있다.

먼저 LH 직원들과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기 행태는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LH 직원의 경우 도시개발계획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악의적으로 활용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선출직 공무원들은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이 미리 사놓은 토지가 개발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이다. 그럼에도 도시개발이라는 사업을 통해 사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는 동일하다.

지난 12일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미 3월 공개된 공직자 335명의 토지 소유 내용과 재산 증감 현황을 토대로 농지법 위반이나 땅 투기 정황을 다수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도내 선출직 공직자 335명 중 80%에 해당하는 270명이 2559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59건은 투기를 목적으로 한 쪼개기 매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보당 경남도당도 현행 농지법상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소유를 허용한 16개 예외 조항이 농지를 투기판으로 만드는 원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당은 민간이 참여하는 상시적 조사기구인 '부동산 투기 감시단'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선 2015년 농지관리 강화방침을 자체적으로 세워 2008년 이후 거래된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후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이 63%나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다고 한다.

경남도에서도 농지 투기를 감시하는 독립적 감시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민간이 주도하는 투기감시단 활동 이전에 경남도가 우선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와 영농계획서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시간이 가면 잊힐 일이라고 넘길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분노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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