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대사 초치 강력 항의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성명
방류계획 취소·정보 공유 촉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즉각 항의에 나섰고, 경남 환경단체도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일본 정부는 13일 관계 각료 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리수 방출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실시계획 인가를 조건으로 약 2년 뒤 시작해 폐로 과정이 완료되는 2041∼2050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한국과 충분한 협의·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 1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 /연합뉴스
▲ 1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중단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 /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 공개와 검증을 촉구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 반대에도 오염수 방출을 단독 결정한 것은 염치없고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사전 협의나 깊은 논의없이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처리수는 'ALPS' 정화과정을 거쳐 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오염수를 말한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기준에 따라 연간 일반인 피폭선량 1m㏜(밀리시버트) 이하로 낮춰 방출한다는 것이다. ALPS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일본 법정기준치의 40분의 1인 ℓ당 1500㏃(베크렐)까지 낮춘 후 배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탄소-14 역시 제거가 불가능하지만 희석하면 규제 기준의 1000분의 1까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 13일 일본 후쿠시마현청 앞에서 일본 정부 결정에 항의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  /교도 연합뉴스
▲ 13일 일본 후쿠시마현청 앞에서 일본 정부 결정에 항의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 /교도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그린피스 조사 결과, ALPS 처리가 끝났는데도 기준치를 초과한 처리수가 72%나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실은 일본 정부도 인정했다. 지난 3일 일본 외무성 주최 온라인 설명회에서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기준치에 못 미치는 처리수는 2차 처리를 거쳐 농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유엔해양법 협약은 바다를 오염시키거나 주변국 바다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주변 국가들의 반대, 자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비상행동은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철회 △인접국 정보 공유 △인접국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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