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 25%(3개월분)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021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 25%를 감면한 고지서를 사업자와 개인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감액 대상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제외한 지역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감면액은 1억 2000만 원(1093건) 규모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