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울산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부딪쳐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3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양산경찰서는 고의교통사고로 7400만 원 상당 보험금을 타낸 ㄱ 씨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ㄴ 씨 등 29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사무실을 차려 조직적으로 공범을 모집하고 사고 방법, 보험 처리 등을 교육하며 역할을 나눴다. 특히, 같은 운전자가 사고를 잇달아 내면 경찰이 의심할 것으로 보고 일당 30∼4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운전과 동승 역할을 맡을 공범을 SNS를 통해 모집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달간 주로 편도 1차선 도로에 주차 차량을 피하려 잠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로터리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12차례 냈다. 또한, 수사에 대비해 공범자 이름으로 차량을 빌리고 나서 주범이 고의사고를 낸 후 조수석 탑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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