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이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선다.

군에 따르면 적법하게 민원을 처리했음에도 처리결과에 불만을 느끼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유사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담당공무원을 향한 폭언, 폭력, 기물 파괴 등 위력행사 및 법률에 벗어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군은 민원인의 돌발적 폭언, 협박 등으로 말미암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 안정성 저하를 예방하고, 민원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특이민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부서별 특이민원 대응관리팀을 구성·운영한다. 부서장이 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대응 가능하도록 교육을 하고, 상황 전개에 따라 부서별로 구성된 대응관리팀이 신속 대응한다.

또한, 특이민원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군 고문변호사가 사안별 경중을 검토해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법적 대응 타당성을 검토하고 고소장 작성 등 법적 조력도 한다.

피해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특이민원으로 고통받은 민원공무원의 정신적 회복을 돕고자 2시간 이내 한시적 휴식시간도 제공키로 했다.

민원인이 제기한 공무원 징계·감사요구 건에 대해서는 면책규정을 적용, 특이민원 관계 여부를 조사·판단해 선별적으로 처리한다. 폭력·폭언 등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문제로 피해 공무원이 보직변경, 전보 등을 요구하면 적극적 인사 조치로 인사고충을 해소할 방침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작업도 병행한다. 수요조사를 통해 부서별 CCTV, 비상벨, 녹음기능을 추가 설치하고 관련 통화연결음을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투명가림막도 설치할 계획이다.

군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앞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대응 관련 특수 시책을 발굴해 특이민원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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