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철 논·밭두렁 소각행위 산불 등 화재 주의

소방당국이 농사철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행위 주의를 당부했다. 소각 중 바람 영향으로 산불이 나거나 농막·주택화재로 이어져 목숨을 잃는 사례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16일 창녕군 이방면 거남리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70대 여성이 잡풀을 태우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11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논·밭두렁에서 발생한 화재는 231건이다.

이 화재로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재산피해는 1억 1400만 원이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들불 853건 가운데 화재 원인은 논·임야 태우기 195건, 쓰레기 소각 249건으로 전체 52%를 차지했다.

또한 산불 767건 중에서도 화재 원인이 논·임야 태우기 46건, 쓰레기 소각 138건으로 산불 23.9%가량이 논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했다.

일부 농가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방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촌진흥청이 논·밭두렁에서 월동하는 병해충 종류와 밀도를 조사해 논두렁 태우기 효과 여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 재배 논·논두렁이나 관행 농업지역 모두에서 농사에 도움이 되는 익충류(80∼97%)의 월동 밀도가 월등히 높았다.

해충류(5∼7%)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고 기타 절지동물류(2∼3%)는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농진청은 또 논두렁을 태운 후에는 논과 논두렁 내 익충 밀도가 줄었고, 소각 이후 4주가 지날 때까지 밀도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창원소방본부는 "봄철은 바람이 강하고 건조한 날씨 탓에 작은 불티로도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논·밭두렁 소각을 삼가야 한다"며 "산불이나 들불이 났을 때는 대피 후 119로 신속히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두렁 태우기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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