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검사 결과 공개 약속에 "분진·소음 피해 못 막아"

양산시 명동지역에 건설폐기물 부산물을 메워 조성하려는 건설기계 차량검사·면허시험시설을 두고 환경오염, 생활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앞서 시가 명동 산 102-2번지 일원 1만 5750㎡를 차량검사·면허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람·공고를 내자 그동안 인근 건설폐기물 전문처리업체와 민간화물주차장 사업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이 반발한 바 있다.

게다가 차량검사·면허시설 예정지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나온 부산물로 매립해 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시는 도시계획결정에 필요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사업주에 설명회를 개최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9일 열린 설명회는 뿌리 깊은 주민 불신을 드러내는 자리였다.

이날 사업주는 양산지역에 검사소가 없어 부산·울산·김해 등 다른 지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 탓에 건설기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기·수시검사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지난 9일 양산시 명동 건설기계 검사소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그동안 반복해온 환경오염, 생활권 침해 사례를 지적하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현희 기자
▲ 지난 9일 양산시 명동 건설기계 검사소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그동안 반복해온 환경오염, 생활권 침해 사례를 지적하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현희 기자

주민이 우려하는 생활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전체 예정지 가운데 1361㎡ 규모 완충녹지를 조성해 소음, 분진 등에 대비하고 국도 7호선 우회도로를 통해 차량 출입을 통제해 마을 안길로 대형차량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15만㎥ 규모 건설폐기물 부산물 매립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 법률에 따라 순환토사·골재를 활용하고 환경 관련법을 벗어나지 않는 법적 기준을 정기·수시로 검사해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참석 주민은 "지금도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밀집한 마을에 대형차량이 오가고 있어 교통난과 안전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차량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파트에서 내려다보이는 시설이 조망권을 침해하고 분진·소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명회가 요식 행위에 그칠 뿐이라는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논란은 인근 덕계동 232-3번지 일원 건설폐기물 처리 문제로 옮아갔다. 2002년 운영을 시작한 이곳은 지난해 폐기물 반입량이 늘어나면서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기존 13만 4554㎡에서 14만 6571㎡로 사업장 규모를 키운 바 있다. 2006·2009년 두 차례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을 확대하고도 또다시 부지를 확장하면서 마치 커다란 산처럼 쌓인 폐기물이 환경·안전문제는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이날 일부 주민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화물주차장·건설기계검사소 운영 업체가 사실상 같은 업체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자 사업주가 근거를 대라며 목소리를 높여 소동이 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필요하다면 주민감시단 운영비를 지원해 감시체계를 갖춰 불안을 없애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참석 주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운영 이후 불거진 크고 작은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이 아니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도 주민은 충분히 피해를 봤다"며 불신을 거두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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