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 71% 창원시 담당구역
시, 해수부 협의회서 제안
지역맞춤형 개발 가능 강조

지역의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지중해(地中海) 프로젝트' 협의회가 지난 9일 창원시청 제3회의실에서 열렸다. 창원시는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직접 참여를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과 허성무 창원시장, 강석주 통영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장충남 남해군수, 윤상기 하동군수, 김혜정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참석했다.

지중해 프로젝트는 '지역과 중앙이 하나 되어 바다로'란 의미로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74개 연안 시·군·구청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해양수산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허 시장은 이날 지역맞춤형 항만 개발을 강조했다.

▲ '지중해(地中海) 프로젝트' 협의회가 끝난 후 허성무(왼쪽 셋째) 시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
▲ '지중해(地中海) 프로젝트' 협의회가 끝난 후 허성무(왼쪽 셋째) 시장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

허 시장은 "신항의 71%가 시 담당구역인데,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항만정책심의회와 항만위원회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항만과 배후단지 개발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사업 추진 차질, 주민 피해, 환경 관련 민원 등 각종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만법·시행령 개정으로 특례시에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위원과 항만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게 되면 시가 직접 참여해 지역맞춤형 항만개발 사업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시는 어촌뉴딜사업 규제 완화도 주장했다.

어촌뉴딜사업 기본 계획에 반영된 1000㎡ 이하 소규모 매립식 물양장 사업은 '소규모 매립 연접 개발'이 적용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어촌뉴딜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으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이 어려워 시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 형태의 파일식 물양장으로 변경·추진한다.

시는 "파일식 물양장으로 추진하면 사업비가 증가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커진다. 법규 개정으로 어촌뉴딜사업에 한해 소규모 매립 연접 개발 적용을 배제하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어촌뉴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이날 전국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됐다. 지속적인 협의로 시가 동북아 신해양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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