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업체당 한도 1억 원…특별자금 중복 지원도

경남도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2일부터 425억 원 규모 융자 지원을 한다.

도는 우선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225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이다. 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다. 1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도는 융자 금액에 대해 1년간 이자 차액 2.5%를 보전한다.

다만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간 이자 차액 2.5%를 보전해준다. 최종 산출 보증료 가운데 0.3%를 감면한다.

도는 또한 지난 3월부터 지원 중인 코로나19 사각지대 특별자금 200억 원의 지원 요건을 완화, 정부 정책 자금 혜택을 받은 업체도 중복 지원한다.

융자 금액은 업체당 1000만 원 한도다. 1년간 연 1.25%의 이차 보전을 지원한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연 1.9% 내외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영업 제한을 감내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신용평점 595점(옛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이다.

도는 이 밖에 2분기 정책자금 가운데 25억 원을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에 사용한다.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하며 보증료 0.2%를 지원한다.

자금 상담 예약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https://gnsinbo.or.kr)에서 할 수 있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거치고 나서 상담 일자·시간을 예약,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들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전화해 상담을 예약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