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1명 포함 5명이 모임
5인 금지 위반으로 직위해제

창녕군 공무원들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5인 이상 식당·주점 모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무원을 포함해 5인 이상이 지난 3월 23일 이 지역 식당과 가요주점에서 사적 모임을 했고, 이에 대해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창녕군이 자체 조사를 벌인 끝에 사실 확인을 했다. 당일 공무원 4명과 일반인 1명이 식사를 함께 했고, 이후 인근 가요주점으로 옮겨 도우미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창녕군은 지난 9일 해당 공무원들을 직위 해제하고, 사과문을 냈다.

사과문에서 창녕군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누구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아픔을 극복하고 있는 와중 힘들어하시는 군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들 공무원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위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사실을 들어 직위해제 조치했다"면서 "징계절차는 경남도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