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1997년 말 벌어진 IMF 외환위기 사태를 기억한다. 열심히 일한 분들이 해고되었고, 생계유지가 막막한 상황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었고, 뒤이어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법이 통과되었다. 이제 빈곤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다루기 시작한 계기가 된 셈이다.

지난 7일 경남지역자활협회와 경남광역자활센터는 지난 20년의 성과와 전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상황에서 되돌아본다면, 최소한의 노동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생김으로써 인간적인 노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개선할 점도 제안되었다.

첫째 노동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가 고도화되고, 신체적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노동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들에게는 노동을 통한 소득 향상이나 생계유지보다는 사회적 인정, 사회적 참여, 참여자의 소속감과 자존감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책 방향도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 간병, 음식물 재활용, 집수리, 청소, 폐자원 활용을 넘어서서, 지역 실정이나 참여자 능력에 걸맞은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활 사업이 한편으로는 시장과 경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 내 취업 유인사업과 경쟁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자활사업에 참여자들이 제공하는 생계급여 이상으로 유인책이 제공되는 사업이 많아진 상황이다. 기본소득 또는 마이너스 소득세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더하는 제도로 나아가는 방향을 논의할 때다.

셋째, 자활사업을 비롯한 사회복지 제도는 기본으로 지역에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기본소득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제도에 주력하고,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제도로 가야한다. 이를 위한 재정 관련 관행의 조정과 사회적 합의 논의를 시작할 단계다. 최소한의 생계가 유지되는 사회에서 사회적 혁신과 만족, 정의가 싹튼다는 점을 인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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