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자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

시는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도·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시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상 2021년도 정기 부과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을 25% 감면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또 매년 3월에 부과하던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올해는 5월에 부과한다. 도로점용료 감면 규모는 올해 정기분 부과 예정액(약 10억 원)의 25% 수준이다.

시는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사람에게는 최종 납부 금액 25%를 환급한다. 이메일,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신청을 받아 오는 6월까지 환급을 마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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