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봄철 영농기를 맞아 산림 인접 경작지와 논밭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영농 폐기물과 부산물(콩대, 고춧대 등)은 생활폐기물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이를 노천에서 태우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불법 소각을 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면·동에 배치된 산불감시원과 환경미화원 등을 활용해 평일 일몰 후와 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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