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이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17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미 지난해 5월 고소·고발한 사실이 지금 와서야 뒤늦게 밝혀지면서 파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노동자 투쟁은 2019년 12월 창원공장 정규직의 근무 형태를 주야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면서 비정규직 585명을 해고한 사건에서 출발했다. 이에 반대하여 비정규직지회는 창원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 투쟁은 지난해 1월 한국지엠과 비정규직지회, 여영국 전 국회의원, 경남도 일자리과장 등 노·사·정이 모여 비정규직 고용 관련 합의를 하면서 마무리되었다. 당시 사측은 비정규직의 총고용 유지를 위해 창원공장 2교대 정상 운영 시 비정규직 해고자 우선 채용 및 고소·고발 취하를 위해 노력할 것과 비정규직 실업급여,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생계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 합의안에 사측은 서명하지 않고 구두약속으로 대신하면서 향후 실효성을 두고 우려가 있었다. 비정규직지회 주장에 따르면 이런 우려가 현실로 되었다고 보인다. 한국지엠 사측은 2019년 12월 본관 앞에 텐트를 무단 설치하고 도로를 점거하였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을 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해 5월 고소·고발하였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월엔 고소·고발 철회를 약속했으면서 5월 들어 사측 태도가 돌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 정규직 110여 명이 정년퇴직하며 일자리가 발생했음에도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해고자 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도·창원시가 책임지기로 한 전직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사정도 이제는 해명해야 된다고 말한다.

현재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선 한 개의 차종만 생산하면서 공장 가동률도 그리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한국지엠엔 이미 공적자금 8100억 원이 투입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약속인 노사 합의를 도외시한다면 도덕률을 무시한 행위이다. 즉, 정부의 지원을 계속 요청하기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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