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남녀 간 애정표현을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옛 속담에 빗대 그동안 관대한 시선으로 봤다.

하지만, 여성 프로 바둑기사 스토킹 사건·창원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보듯이 너그러운 사회적 분위기로 말미암은 폐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원하지 않는 애정공세를 받았던 피해 여성은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카린 지어벨이 지은 <그림자>란 스토킹 범죄를 다룬 책을 보면 "서서히 목이 조이듯 다가서는 죽음의 기운이 느껴진다"라는 표현으로 스토킹 피해자 심정을 대변하고 있다.

1999년부터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다수 법안이 발의됐고, 22년 만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검은 그림자를 처벌할 길이 열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조항으로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벌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스토킹 처벌법'에는 스토킹을 범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물건 보내기 등 행위이고, 이 같은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는 2020년 4515건으로 이 가운데 488건만이 경범죄처벌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2017년 438건, 2018년 544건, 2019년 583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스토킹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심각한 범죄다. 내 가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더는 피해자가 우리 주변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각별한 관심을 둬야 하고 스토킹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