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의령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오태완 후보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낸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오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2일 경남도선관위가 오 후보 선거공보물에 기재된 경력(1급 상당)과 관련해 '허위'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지난 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행정처분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남선관위는 6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각하 판정'을 통보받았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사건 신청이 본안 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각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오 후보가 '정무특보, 정책단장, 정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사실은 맞지만, 1급 상당, 2급 상당, 2급 등 직책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관련 공고문을 의령지역 투표구마다 5장을 붙이고, 선거일인 7일에는 투표소 입구마다 1장을 추가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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