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총회·정관 의결 마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추진하는 진주시체육회 법정법인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주시체육회는 법인화를 서두르고 있다.

사단법인 진주시체육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가 지난달 24일 열렸다.

이날 총회는 의장으로 선출된 김용주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주재하에 사단법인 진주시체육회의 정관, 임원 선임, 출연재산, 주사무소 설치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안건을 의결했다.

김택세 진주시체육회장은 "진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미래 100년의 자랑스러운 체육회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체육회는 앞으로 6월 초까지 진주시 인가 및 법원 설립등기를 마치게 되며, 사무인계가 마무리되면 준비위원회는 자동 해산되고 법인 설립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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