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업무방해 등 혐의 제기
창원공장 해고 비정규직 17명
최근 출석 요구 받고서야 확인

한국지엠이 지난해 5월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17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창원중부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서야 이를 알게 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측이 지난해 1월 맺은 노·사·정 합의를 내팽개쳤다'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는 6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고발 철회와 해고자 복직 이행을 촉구했다.

2019년 12월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정규직 근무 형태를 주야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며 비정규직 585명을 해고했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창원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는 등 해고자 복직과 불법파견 철폐 투쟁을 벌였다.

천막농성 23일 차를 맞은 지난해 1월 한국지엠과 비정규직지회, 여영국 전 국회의원, 경남도 일자리과장 등 노·사·정은 비정규직 업체 폐업에 따른 총고용 관련 합의를 했다. 합의서에는 비정규직 총고용 유지를 위해 △창원공장 2교대 정상 운영 시 비정규직 해고자를 우선 채용할 것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대법원 승소 판결 시 즉시 채용할 것 △고소·고발 취하를 위해 노력할 것 △비정규직은 실업급여와 재취업 프로그램 등을 통한 생계투쟁으로 전환할 것 등이 담겼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가 6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2020년 노사정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가 6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앞에서 '2020년 노사정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다만 당시 합의안에 사측은 서명하지 않고 구두약속으로 대신해 실효성 우려가 나왔다. 또 '추진한다', '노력한다' 등의 문구가 담겨 합의 내용·형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우려대로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합의안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 2019년 12월 말 임시 휴업기간에 비정규직 일부가 현장을 사수하고자 출근하고 관련 농성 등을 진행한 것' 등을 빌미 삼아 사측이 17명을 업무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에 섰다.

비정규직지회는 "지난해 1월 합의 당시 고소·고발을 철회하기로 약속했지만 5월 사측은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며 "지난해 말 정규직 110여 명이 정년퇴직하며 일자리가 발생했지만 일자리 나누기에 따른 해고자 복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청 업체 간 이동으로 4명을 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지만, 이마저도 전 협력업체 관리자 등으로 채워졌다"며 "경남도·창원시가 책임지기로 한 전직 프로그램 역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약속 이행은커녕 창원부품물류센터 폐쇄·카허 카젬 사장 출국금지 일시 해제 등으로 상황이 더 악화했다며, 한국지엠 부평공장 농성 재개·카젬 사장 출국 금지 해제 규탄 회견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지회 측의 본관 앞 텐트 무단 설치·도로 점거 등으로 고소·고발을 했다"며 "앞서 비정규직지회에 불법파견 고소·고발 등을 함께 취하하자는 의미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어느 하나 진전이 없어 고소·고발을 그대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창원공장에서는 한 차종만 생산하고 있어 공장 가동률이 좋지 않다. 인력을 더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23년 1분기 CUV(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량) 생산·공장 정상화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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