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비용을 부담해 자연재난·범죄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본격 시행했다.

보험은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직업·성별 등 아무런 조건 없이 피해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등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에 따른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등이다. 또한 △익사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성폭행 범죄와 상해 보상금 △농기계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등 총 18개 항목이며, 보험금은 정도와 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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