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706가구 신청자 모집
19∼22일 청약·9월 입주
10년 거주 후 구입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는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가포어울림(70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택지지구에 공급하는 가포어울림 공공임대 공고를 냈다. 청약은 19∼22일에 기관추천,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등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9월 입주 예정이다.

청약 자격은 무주택자이며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 자산 합계가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2797만 원 이하 등이다.

공급 규모는 전용면적별로 59㎡A(257가구), 59㎡B(171가구), 59㎡C(147가구), 74㎡A(130가구) 등 705가구. 나머지 1가구는 가정어린이집으로 배정됐다.

보증금을 100만 원 단위로 전환해 월 임대료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59㎡A·B·C형의 보증금은 3700만 원, 월 임대료는 43만 5000원이다. 74㎡A형은 4400만 원에 49만 8000원으로 책정됐다.

▲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택지지구 '가포어울림' 공공임대 아파트 조감도. /LH
▲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택지지구 '가포어울림' 공공임대 아파트 조감도. /LH

보증금을 최대로 높이면 59㎡형은 28만 830원(보증금 7400만 원), 74㎡형은 31만 4670원(8800만 원)까지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보증금을 낮추면 59㎡형은 1200만 원에 48만 7080원, 74㎡형은 1400만 원에 56만 500원으로 임차할 수 있다.

단지에 키즈센터, 경로당,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방과후교실 등 복리시설이 설치된다.

2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늘어날 수 있다.

이 단지는 10년간 임대사업을 진행하는데, 무주택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분양받을 수 있다.

9일까지 사전 예약을 하면 12∼18일 본보기 주택을 방문해볼 수 있다. 본보기 주택은 짓고 있는 아파트 내부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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