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는 하루 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5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다. 이들은 하루 5만 원, 1명당 최대 10일간 지원받는다. 올해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애초 이 지원 사업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려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함에 따라 올해 추경에 관련 예산 420억 원을 반영했고, 사업은 연장하게 됐다.

지난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받은 노동자는 13만 9662명이다. 사업장 규모별 비율은 10명 미만 28.2%, 10∼29명 13.1%, 30∼99명 10.8%, 100∼299명 9.1%, 300명 이상 38.9%로 집계됐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원하는 노동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접속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사고, 노령·자녀 양육으로 돌봄(무급)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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