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아동보호 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소속된 상담원들은 공적 역할을 담당함에도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 시급한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재 경남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세 곳이며, 이들은 모두 사회복지법인 소속이다. 분소를 포함하면 경남에는 창원·김해·거제·진주·양산 등 다섯 곳이 있다. 이 다섯 곳에서 도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동학대에 대응하려면 상담원들 업무가 과중하기 마련하다. 그러나 상담원들은 초과근무에 시달리면서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엄연한 법 위반으로서 업무를 위탁한 경남도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들 상담원의 불합리한 처우는 경남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2019년 육아정책연구가 전국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평일과 주말 평균 노동시간이 각각 10.47시간과 1.31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업무량의 27.8%가 행정업무로 드러남으로써, 상담원이 피해자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뿐 아니라 행정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쏟는 것이 확인됐다. 상담 같은 대면서비스 업종 종사자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 특성상 고강도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쉬우며, 학대행위자와 대면해야 하므로 때로는 위험한 일에 처한다. 2011년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행위자가 방화 사건을 일으킨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처지에 처우조차 불합리하다면 사회복지전문가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업무 능력 저하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학대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두도록 돼 있다. 경남도는 업무 증가폭에 맞게 기관 증설이나 상담원 증원을 서둘러야 한다. 궁극적으로 경남도가 직접 관할하고 상담원들을 공무직으로 처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아동학대 관련 법이나 제도가 발전하는 만큼 일선에서 일하는 담당자들 처우도 그에 비례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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