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이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관련,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원부터 부동산투기 조사에 자발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지난달 17일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 내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 개발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자리니 당연히 조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남도의원 55명 중 23명(41.8%)이 본인과 배우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조사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다. 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조사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조사기관에 대한 이견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당 윤리감찰단에 자료제출요구권이나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다.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조사는 행정자치기관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거나 별도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별도기구에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와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조사만으로는 친인척과 차명거래를 통한 부동산 투기는 적발하기 어렵다. 조사 결과 투기의혹이 짙은 경우에는 부동산투기 검경특별수사단에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남도가 지난달 12일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시군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에 따라 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창원시·김해시·고성군·거창군 등에서만 자체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시군에서 공직자 부동산투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달 29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재산등록을 전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투기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는 등 예방, 적발, 처벌, 환수의 전 과정에 걸친 이중 삼중의 거미줄 감시망과 강력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다. 모든 공직자는 향후 부동산투기가 불가능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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