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월 추경 예산 반영 검토"
4년 새 학대 신고 20% 증가에도
지원금에 시간외수당 항목 없어

아동 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경남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 상담원들은 초과근무를 해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에 '시간 외 수당' 항목이 없을 뿐더러 위탁기관인 아보전 자부담으로 월 최대 15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늘어나는 수요 =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이슈가 부각하면서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시민 눈높이도 크게 달라졌다. 아동학대에 민감해진 만큼 의심 신고도 늘었다. 지난해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777건으로, 전년도 1564건과 비교해 200건 이상 많다. 2016년 1486건과 비교하면 4년 사이 20%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모두 1736건으로, 41건을 제외한 모든 신고가 아동학대로 판단됐다.

아동학대 사건이 늘면서 상담원들이 맡아야 할 사례도 많아졌고, 법원의 행위자 교육 요청도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배치 중인 전담공무원 교육도 아보전 몫이다.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재학대 방지를 위한 더욱 촘촘한 사례관리도 요구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상담원 1명당 맡는 사례는 평균 약 64건. 일반사례관리 가정은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데, 단순 계산해도 상담원 1명이 하루에 3~4가정을 방문해야 한다. 심층사례관리 가정은 1주일에 한 번 방문해야 하고, 현장조사 동행 요청은 수시로 들어온다. 이 모든 업무를 하루 8시간 근무만으로 해내기는 역부족이다. 도내 한 아보전 관계자는 "사례관리 가정 70%가 심층사례관리 대상이고, 최근 즉각분리제를 시행하면서 가정복귀 프로그램 수요도 급증할 전망"이라며 "업무가 늘다 보니 매일 저녁 상담원들이 사례관리 가정을 방문하고 밤늦게 돌아와 또 다른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70시간, 상담원 0시간 =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한 달간 95시간 초과근무를 했지만 57시간밖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글은 일파만파로 퍼져 나갔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전담공무원 초과근무 상한을 70시간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담공무원과 함께 출동하고 그 업무를 이어받는 아보전 상담원들 처우는 훨씬 열악하다.

도내 아보전은 경남·경남서부·김해 등 3곳이며, 거제와 양산에 경남아보전 사무소가 있다. 이들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이 경남도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운영하는데, 상담원 인건비에는 시간 외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월 최대 15시간씩 수당을 지급하는 게 전부다.

도 관계자는 "상담원들이 늦게까지 사례관리하는 부분을 알고 있고 시간 외 수당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재 초과근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 관련 자료를 파악해 실태를 확인 중이며, 오는 5월 추경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르면 올해 창원·거제·양산시에도 아보전이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경남도가 진주시에 아보전을 추가하도록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라 상담사 업무가 줄어들 여지는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하루가 급하다는 반응이다.

박미경 경남아보전 관장은 "기관당 인원이 한정돼 있어 결국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수가 늘어야 하는데, 경남도가 노력하는 건 알지만 1~2년 안에 얼마나 나아질지는 미지수"라며 "당장 눈앞에 주어진 산더미 같은 일을 덜어줄 수 없다면 시간 외 수당이라도 제대로 지급해야 직원들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서비스 질과 연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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