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인 공유킥보드 보급이 확대되면서 지자체마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 사고가 사망사고라는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안전관련 규정을 강화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필요성으로 지난해 12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원동기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운전자 주의사항 위반에 따른 처벌조항들도 만들어졌다. 물론 이런 법률 정비과정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규제를 놓고 웃기 어려운 촌극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법률 정비 초기단계에선 누구나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거나 간편한 사용이라는 목적으로 안전모와 같은 보호 장비 착용이 의무화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전동킥보드라는 이동장치는 과학기술 발전을 대변하는 새로운 문물이다. 신문물이 등장한 이후 법률적 규정과 통제라는 과정이 뒤따라가는 양태로 진행되는 건 결코 비정상이 아닌 흔한 일이다. 이전에 없던 신문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사회구성원들에게 이로울지는 사실 경험치가 쌓여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들은 미리 해두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수준이 높아지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새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안전 공백을 메우고자 정부·지자체·15개 사업체 등과 임시로 연령제한·보호장비 착용 계도·안전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공유킥보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 문제를 놓고 분쟁과 갈등이 벌어질 개연성도 실제로 있다.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현재 다양한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창원·김해·진주·양산·거제·통영·사천·고성·밀양 등 9개 지역에서 킥보드 대여 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창원시를 제외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가 없다. 물론 지역여건이나 교통사정을 고려하면 지역별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자체가 사고나 문제를 예방하려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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