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속 공무원이 동료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업무에서 배제됐다.

창원시는 마산회원구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여성 부하 직원에게 손을 잡거나 껴안으려고 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려 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대기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피해 사실의 진위를 밝히는 동안, 사건 관계자들을 우선 분리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며 "혹시 모를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 공무원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날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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