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소진 강요 우려 공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직장인들 사례를 공개하며 정부가 권고한 '백신 휴가' 역시 '연차 강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31일 지적했다.

이 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7∼23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부당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9.5%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받았다"라고 답했다.

직장갑질119가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자가격리 기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쓰라고 했다", "코로나 감염자와 밀접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음성인데도 2주간 자가격리를 시켰고 개인 연차를 쓰게 했다" 등 부당한 연차 소진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 반응을 느끼는 접종자는 총 이틀의 '백신 휴가'를 쓸 수 있다.

백신 휴가는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