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금지 위반해 경고·경징계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하동군수와 공무원 등에 대해 경고와 경징계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하동군수를 비롯한 4·5급 간부공무원과 수행공무원 등 17명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와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위반으로 경고와 경징계 조치를 하동군에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하동군 공무원은 지난 2월 19일 오후 5시께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사무관 임용장 수여식'을 마친 후 하동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사무관 승진 축하 모임을 갖기로 하고, 다음날 오후 5시 28분께 해당 식당에 모여 준비된 음식과 술을 나눠 마셨다.

또한 '사무관 승진 축하' 식사 모임을 한 시간은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이전인데도 참석자 17명이 출장명령 등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 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복무규정 등을 위반했다.

이에 감사위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행정명령(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을 위반한 하동군수는 '경고', 하동부군수 등 공무원 16명은 '경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공무원 17명과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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