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지원조례 비판 "주거권 등 내용 구체성 부족…수정안 내도 바뀔 기미 없어"

경남지역 장애인단체가 자립생활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경남도에 촉구했다.

경남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자립생활은 장애인 복지의 중요 정책 기조이지만, 경남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파편화된 계획만 내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장애 정도·유형에 따라 체계화된 경남형 자립생활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경남 장애인연수원 건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기준 변경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휠체어 리프트 장착 대형버스 확보를 요구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도지사에게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예산 마련 △3년 주기 자립생활 실태조사 △자립생활 지원계획 등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조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윤차원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장은 "경남도에 장애인들 요구를 담은 조례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바뀔 기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수정안에는 주거 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 김종훈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장이 29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장애인 자립은 장애인 복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임을 강조하는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 김종훈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장이 29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장애인 자립은 장애인 복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임을 강조하는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이창우 기자

윤 회장은 "다른 시도와 달리 현재 경남지역에는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연대·교류·학습할 수 있는 대관시설이 없다"라며 "기존 대관시설을 장애인 친화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지침도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자립 활동의 거점이 되는 센터는 경남 도내에 현재 20곳이 있다. 그러나 국비나 도·시비 등 예산 지원 현황이 달라 재정 여건 격차가 심하다. 경남도는 시군별 1개 센터만 지원하도록 지침을 두고 있다.

윤 회장은 "장애인 인구가 적은 곳은 1개 센터로도 괜찮지만, 김해처럼 2만 4000명이 넘는 지역은 보조금 격차가 상당해 현실적이지 않은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남도에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를 요구하는 맥락도 장애인 이동권·관광권을 보장하라는 뜻"이라며 "장애인도 단체로 여가 문화를 즐길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설공단은 관련 시설을 갖춘 대형버스를 필요한 장애인에게 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이들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아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