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간 폭력사건 잇단 물의
기숙사 편법 운영 6곳 적발
거주자 전수 조사 계획도

최근 하동군 청학동 서당 내 기숙사에서 학생 폭력 문제가 잇따르자 경남도교육청이 이들 시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당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집단수련(거주) 시설로, 교육청 지도·감독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며 "형식적으로 집단 수련 시설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학원에서 해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돼 학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2018년 일부 서당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일부 공간은 학원으로 등록했지만, 나머지 공간은 서당으로 이중 등록을 해 학원에 관한 교육청 지도·감독을 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동교육지원청은 ㄱ 서당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후배를 폭행한 모 중학교 여학생 3명에게 출석정지 5일, 서면 사과, 본인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렸다. 가해 학생들은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 학생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변기에 넣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 부모는 하동교육지원청 처분이 약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 서당은 일부 시설만 학원으로 등록하고, 편법으로 기숙학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생에 대한 폭력이 발생한 곳은 서당 내 학원이 아닌 기숙사로, 학원법의 저촉을 받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서당을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로 판단했지만, 하동군에서 미인가 대안시설이 아닌 집단 거주시설이라고 해서 그동안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또 다른 ㄴ 서당 기숙사에서도 폭력 사건으로 가해 학생 2명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ㄴ 서당에서 또래 학생들이 피해 남학생에게 체액을 먹이거나 항문에 이물질을 넣는 등 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에 발생했고, 5월에 경찰에 신고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해 12월 가해 학생 2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1명이 학교 밖 청소년이어서 학교폭력 사안으로는 접수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현재 하동 청학동 서당 6곳 중 5곳이 개인과외교습자, 1곳이 학원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6개 서당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70명가량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기숙학원처럼 편법 운영한 서당 6곳에 대해 30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서당 거주 학생들에 대해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또 폭력 사건이 재차 발생한 학원에는 즉각 교습 정지 1년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