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1명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를 내고 관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 2조 697억 원이 포함했다. 노동부는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특고·프리랜서 80만 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1~3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았던 수혜자 70만 명에게는 1명당 50만 원을 추가로 준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이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4월 5일 모든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은 다음 달 12일~21일 온·오프라인에서 받는다. 활동 내역·소득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이들에게는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지급시기는 6월 초가 될 예정이다.

이밖에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기사 8만 명에게도 1인당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5일~12일이다. 방문돌봄 노동자와 방과 후 강사 6만 명에게도 1명당 50만 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규모도 확대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을 상향했는데, 그 만료시점을 이달에서 올해 6월까지 연장한 것이다. 또 의류소매·영화상영업을 비롯한 경영위기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은 기존 67%에서 90%로 상향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지원 규모를 5만 명 확대해 15만 명을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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