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부모 고소…경찰 조사

하동의 한 학원 기숙사에서 10대 여학생이 같은 방 후배를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하동교육지원청은 학원 기숙사 룸메이트를 폭행한 모 중학교 여학생 3명을 대상으로 출석정지 5일, 서면 사과, 본인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피해 학생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 현재 중학교 1학년이다. 가해 학생 3명 중 2명은 피해 학생보다 선배이고 1명은 동급생이다.

하동교육지원청 조사 결과, 가해 학생은 지난 2월 한 달간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 학생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신체 일부를 꼬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샴푸를 뿌린 칫솔을 강제로 피해 학생의 입에 넣거나 머리를 잡아 변기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들은 학대를 못 이겨 기숙사를 떠난 피해 학생의 페이스북에 욕설로 가득한 글도 보냈다.

피해 학생 부모는 하동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약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동경찰서는 가해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다. 가해 학생 측은 일부 폭행을 인정하며 죄송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