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단골식당 주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10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44) 씨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심 법원은 ㄱ 씨에게 모두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ㄱ 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창원 의창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깃집 주인인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재판에서는 ㄱ 씨가 피해자에게 수백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있다가 애정 고백을 거절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집착해오던 중 강한 피해의식과 질투심, 혐오감 등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을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아내와 어머니를 잃는 슬픔을 겪게 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여성계에서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높아졌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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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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