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영 동아대 로스쿨 교수 저술

정당 간 논란이 컸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를 통과했고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었다. 이어 올해 1월 1일 시행되었고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과 함께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개정 과정을 거쳤을까.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사진) 교수가 공수처법 해설을 담은 <공수처법>을 펴냈다. 하 교수는 이 책에 관해 공수처법을 축조 해설한 입문서라고 소개하고 세 가지 관점에 집중했다고 했다. 첫 번째가 공수처 법률문체, 두 번째 법률 내용, 세 번째 법률 문제점이다.

하 교수는 "제1, 2, 3차 개정안을 모두 반영했고 4+1 협의체 법률안도 소개해 논의 과정과 개정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특징"이라고 했다.

하 교수는 공수처 신설에 관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71년 만에 검찰 기소권이 처음으로 양분되었고 새로운 유형의 검사가 탄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검찰보다 센 '괴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고 덧붙였다.

평소 법률문장은 간결하고 명료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친 하 교수는 이 책을 형사법 수험생, 형사입법론 연구자, 공수처법 연구자들에게 추천하면서 향후 법률이 개정될 때 읽기 쉬운 법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법률문장 개선 방안도 책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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