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규모 353조 추산·상위 14만 가구 평균 52억 원어치 소유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 도입 법률 제·개정안 준비

부동산 투기의 근본 원인인 불로소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는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재화가 아닌 땅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방향이다. 토지는 모든 주택·상가 등 건물에도 포함돼 있다. 토지보유세가 실현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조세 저항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토지보유세를 걷고 기본소득으로 국민에게 되돌려주면 저항을 피할 수 있다는 연구가 이어져 왔다.

용혜인(기본소득당·비례) 국회의원은 22일 유튜브 생중계로 '토지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토론회를 열었다.

◇불로소득은 불평등 확대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대한민국 부동산 불평등의 실상과 해소방안 연구>를 토대로 불로소득의 실태를 발표했다.

남 소장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352조 9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의 18.4%에 이른다.

남 소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2007년(161조 4000억 원)부터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2007∼2019년 평균 GDP의 16.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시세차익으로 발생한 실현 자본이득과 순임대소득을 합쳐 계산한 것이다.

남 소장은 "우리나라 땅을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2019년 기준 5275조 원인데 그중 56.2%는 개인 소유인 민유지, 22.2%는 법인 소유, 19.4%는 정부 소유"라며 "개인 상위 10% 가구가 토지 가액의 68%를 소유하고 있고, 토지 소유 법인 중 상위 10%가 90.1%를 소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 소장은 토지를 소유한 만큼 세금을 부과하면 투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토지 소유 최상위인 14만 가구는 평균 52억 원(공시지가 기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심심해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꼭 필요한 부동산만 보유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토지보유세를 강화하지 못한 이유는 조세 저항 때문이다. 그 대안이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라고 말했다.

▲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재분배로 조세저항 해소 = 용 의원은 '기본소득 토지세'를 신설해 국민 1인당 64만 7000원씩(33조 4909억 원) 배당하는 구상을 밝혔다. 연간 42조 8974억 원 토지보유세를 걷고, 재산세분(9조 4065억)을 뺀 나머지를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토지배당특별회계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폐지안 등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용 의원은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10억 원 이하, 10억∼100억 원 이하, 100억 원 초과 등으로 설정하고 개인은 구간별 0.8%, 1.2%, 1.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인 세율은 구간별 0.5%, 0.8%, 1.3%다.

용 의원은 "3인 가구 기준 시세 10억 원 정도 주택을 갖고 있으면 배당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것이고, 4인 가구 기준은 10억∼15억 원 주택을 갖고 있을 때 받는 배당보다 내는 세금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과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용 의원의 방안에 대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 의원은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은 앞서 많은 분이 연구해온 만큼 세부적인 방안은 다양하다. 앞으로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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