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원회 '심신 장애'제한
성 고정관념·사회적 낙인 유발
한옥문 도의원 점검·정비 제안

'소외계층·자매결연·장애인 보호자…' 등 자치법규에 인권 침해·차별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628개 조례 중 33개에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 마감(해촉) 이유로 '심신장애·정신장애'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차별적 규정이란 지적이다.

'경상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등 다수 조례에서 위원회 위원 해촉 이유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적었다. 더욱이 장애인 인권 보장을 담은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서도 위원회 위원 해촉 이유 중 하나로 '심신 장애'를 명시했다.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석면 관련 건강영향평가 지원 조례' 등 다수 조례는 '정신 장애', '신체상의 장애'를 이유로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한옥문(국민의힘·양산1) 의원은 '심신·정신·신체상 장애' 표현을 '건강상 이유'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장애가 있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불러올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 이러한 이유를 '건강상 이유'라고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차별적 용어도 그대로다.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21조(시설사용료 감면)에 명시된 '장애인 보호자'는 장애인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보호 대상으로 여기고 있어 '보조인' 또는 '동행자'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도의회.
▲ 경남도의회. /경남도민일보 DB

경남도 조례에는 포용 사회에 역행하는 표현도 여전하다.

'자매결연'은 특정 성별로 표현하는 것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상호 협약'으로 널리 쓰인다. 조례 이름('경상남도 외국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자매결연이 있는가 하면, '경상남도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는 '자매결연 알선'을 도지사 노력 내용으로 담았다.

'소외계층'이라는 용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을 지칭하거나 사회적 낙인을 일으킬 수 있는 차별적 표현으로 지적돼 '취약계층'으로 바꿔 쓰고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서는 장애인·저학력 성인·결혼이민자 등을 '교육 소외계층'으로 정의했다.

'경상남도 모자보건 조례'에는 '미숙아'가,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 등에는 성범죄를 사소하게 느끼게 하는 '음란물'이라는 표현이 있다.

한 의원은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행정의 바탕이 되는 규정을 이른 시일 내에 정비할 것을 경남도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혜정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개개인의 장애 특성을 집단화하고 낙인찍는 사회 분위기가 여전하다. 장애가 있으면, 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고 개인 결정권도 없는 해당 조례 표현은 분명히 문제"라고 지적하며 "조례는 도민 인식을 반영하는 만큼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점검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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