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대 경남도의원...채용 비율·범위 확대 주장

▲ 5분 발언하는 김호대 도의원.  /경남도의회
▲ 5분 발언하는 김호대 도의원. /경남도의회

경남지역 대학의 신입생 정원 미달사태가 속출하면서 어느 때보다 지역대학의 소멸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뿐만 아니라 범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호대(더불어민주당·김해4) 경남도의원은 1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역과 지역대학 위기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면서 "이제 우리 지역의 범위를 넓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인재(최종학력 취득지가 경남인 고졸·대졸(예정)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올해는 27%, 내년부터는 30%로 고정된다.

김 의원은 채용 비율을 50%까지 늘리되, 기존 비율을 제외한 20%는 이전 지역 외 비수도권 지역 인재 혹은 동남권 인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된 상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전 기관 관계자들의 주된 푸념이 경남은 타 지역보다 졸업생 수가 많지 않아서 인재가 적고, 할당 비율을 채우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남지역 대학 출신 인재도 다른 지역의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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