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동패총 위 양묘장 드러난 후 보존·보호 행정 노력 미흡 절감
건조물 상황별 점검 방안 마련…마산YMCA "보존 대상 넓혀야"
관리·보수 전문 학예사 1명뿐…1명 충원 예정이지만 역부족

경남도 지정문화재 제44호 창원 내동패총에서 창원시 직영 양묘장이 운영된 사실이 드러난 이후 마산YMCA가 질의서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니 3개월째다. 마산YMCA와 창원시가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질의서와 답변서 등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봤다. 결론적으로 시가 마산YMCA 쪽에 내놓은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된다.

"문화재 보존관리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창원 내동패총 문제는 문화재 보존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1월 7일)

"내동패총을 비롯한 문화재 관리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 문화재 보존·보호에 대한 행정적 노력이 미흡했다. 문화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2월 24일)

두 답변을 통해 창원시가 앞으로 어떻게 문화재 관리를 해나갈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 지난 1월 28일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실에서 마산YMCA와 창원시 관계자들이 내동패총을 안건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 /마산YMCA
▲ 지난 1월 28일 창원시의회 전홍표 의원실에서 마산YMCA와 창원시 관계자들이 내동패총을 안건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다. /마산YMCA

◇"문화재 관리 인식 부족이 원인" = 마산YMCA가 문화재 관리부서인 시 문화유산육성과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시점은 지난해 12월 21일이다. 문화재를 시가 훼손하게 된 배경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시에 발송했다. 당시 질의서엔 △문화재 훼손 관련 지침 존재 여부 △내동패총 훼손에 관한 시 자체 원인 규명 진행 상황 △내동패총 및 기타 문화재 훼손 원인 규명 후 공개 의사 질의 △훼손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 계획 등 4가지 질문이 담겼다.

시는 1차 질의서를 받고 2주가 지난 1월 5일, 14포인트 크기로 적힌 A4 3장(첨부자료 제외)짜리 답변서를 마산YMCA에 전달했다. 이 문서에서 시는 문화재 관리 담당 직원들이 문화유산 위에 나무 수만 그루를 키우는 양묘장이 운영된 사실에 대해 "문화재 관리 인식 부족 때문"이라는 답을 내놨다. 그러면서 시간이 상당 기간 지나 양묘장 조성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원인 규명이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시는 "내동패총이 도 지정문화재지만, 기초 자료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별도의 보존 및 관리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문화재였다"라며 "지난해 11월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해 매장문화재 조사를 시행할 것을 자문받았고, 현재 문화재 구역 내 어떤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대체부지 마련 등 문화재 보호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기존 수목들의 제거를 위해선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인 규명 공개 여부와 담당자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해선 "훼손 여부 및 범위 파악을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겠다. 창원 내동패총을 계기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족한 전문인력 채용 = 1차 질의를 시작으로 3월까지 2차례 간담회가 추가로 이어졌다. 내동패총 관리부재 원인규명 관련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마산YMCA가 재차 질의에 나선 것이다. 이어진 질의에서 시는 1차 질의응답 때 밝힌 견해와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다만 시는 관리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시는 답변서를 통해 "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 2017년 문화재 관리 담당 전담부서인 '문화유산육성과'가 신설됐다. 과거 문화재 관리 행정조직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는 문화관광과 문화담당에서, 창원시 통합 이후에는 문화예술과 문화담당에서 문화재 관리업무 일부를 담당했다"며 "통합 전 구 창원시엔 문화재 관리 전문 학예사가 전무했고, 2017년 부서와 담당으로 문화재 전담부서가 신설되면서도 문화재 관리 담당에는 학예사가 없었다. 2018년부터 1∼2명으로 (학예사가) 구성돼 오고 있는데, 문화재 관리는 업무처리의 전문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재관리 전담 조직과 인력이 필요함에도 개선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시 문화유산육성과는 인사부서와 문화재 기본지식을 갖춘 학예인력 충원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마산YMCA에 설명했다. 시는 "현재는 문화재 관리와 시설 등의 업무가 통합되어 있다. 문화재 기본지식을 갖춘 학예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인사부서와 논의하고 있다.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조직기반 조성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충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창원시 인사조직과 관계자에 따르면, 3월 기준 시 문화재 관리 담당자는 6명이다. 이 중에서 문화재 관리와 보수 업무 등을 맡는 학예사는 1명. 시는 임기제로 학예연구사 1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근무는 이달 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합해 12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기제로 1명을 더 뽑더라도 1인당 문화재 170개 정도를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 창원시 문화재 관리에 변화를 불러 온 창원 내동패총. /경남도민일보 DB
▲ 창원시 문화재 관리에 변화를 불러 온 창원 내동패총. /경남도민일보 DB

◇자체 문화재 관리지침 제작 = 마산YMCA가 문화재 훼손 방지책 마련을 주문하자, 시는 지난 2월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창원시 자체 문화재 관리지침을 만들었다. 시 문화유산육성과가 만든 42쪽 분량의 지침서 '문화재 관리 매뉴얼'을 보면, 문화재별 종류와 정의, 문화재 지정절차, 관리지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침서 4쪽엔 문화재 점검 방법으로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2가지가 적혀 있다. 정기점검은 해빙기와 장마기에 2회 이상 점검해 건조물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기타 건조물 문화재 구역 및 주요 지역을 정비한다는 내용이다. 특별점검은 태풍, 지진, 집중호우, 산불 등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등이 발생하면 진행하는 것으로, 피해 상황이 발견될 경우 경남도 또는 문화재청에 즉시 통지한다고 나와 있다.

또 12~13쪽엔 사적, 서원, 성곽 등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범위를 정해 정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문화재 종류별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담기진 않았다.

마산YMCA 관계자는 "문화재 보존관리 부분에 사적, 성곽, 서원만 제시되어 있다. 문화재청에서 제시하는 유적의 분류에 맞게 무형문화재, 유적건조물 일체, 유물, 기록유산, 자연유산 등도 보존관리 지침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며 "문화재 조사 및 점검 부분에선 건조물만 제시돼 있다. 문화재 전체에 대한 범위 확대와 내용 반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화재 보존·관리, 조사 및 점검, 관리범위 등 전체적으로 일부 항목에 관한 내용만 있어서 문화재청과 각 지자체의 지침을 참고해 보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차후 담당 직원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는 문화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꾸준한 지침 업데이트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선 추후 보완작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문화재 훼손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