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매출 기준 초과 업소
업체당 10억 한도 5년 내 상환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는 도내 집합 금지·제한업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제한업종 영위기업 중 상시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이다.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은 도매·소매업과 정보통신업 50억 원,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원이다.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10억 원이다.

도내 집합금지·제한 조치 사업장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는 총 178억 원이다.

대출조건은 업체당 10억 원 한도로 5년 이내 상환(거치기간 2년)이며, 대출 금리는 1.9% 고정금리다.

희망자는 공단 누리집(kosmes.or.kr)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에서 사전상담 신청을 하고, 경남본부와 지부에서 사전상담을 진행한 후 신청하면 된다. 상시직 수가 5인 미만이고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이내인 소상공인은 현행대로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semas.or.kr)에서 버팀목자금, 정책자금 등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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