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위 명예훼손 혐의 1차 회의…노 의원에 출석 소명 요구

동료 여성 시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노창섭(정의당·상남동 사파동) 창원시의원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시의회는 15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노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윤리특위는 노 의원이 낸 서면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다음 회의 때 노 의원이 직접 나와 소명하도록 하고 1차 회의를 끝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윤리특위는 징계요구서가 제출된 의원에게 경고·공개 사과·30일 출석정지·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9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료 여성의원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노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9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료 여성의원에게 명예훼손 발언을 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의회는 지난 9일 임시회 본회의 때 투표 참여 의원 42명 중 33명 찬성으로 노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을 가결했다.

같은 날 시의회는 또 백승규 의원 등 의원 20명이 발의한 노 부의장 불신임안을 무기명 표결 처리했다. 투표에는 노 부의장을 제외한 4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 중 25명이 찬성, 13명이 반대했다. 무효와 기권은 각각 1명이었다.

노 의원은 지난해 7월 정의당 경남도당 행사에 참석하고 귀가하는 차량에서 함께 탄 같은 당 의원에게 해당 여성 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했다. 다른 시의원을 통해 문제 발언을 들은 여성 의원은 노 부의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창원지검은 노 부의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창원지법은 지난 1일 벌금 300만 원을 명령했다. 노 의원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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