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보존·관리 전담
지역 사학자 7명 위원 위촉

창원시 자체 문화재위원회 구성이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제정 2년 만에 마무리됐다.

창원시는 지난 2일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향토위)를 구성하고 향토위에서 활동할 지역 사학자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9일 밝혔다.

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가 제정된 지 2년 만이자, 경남도 지정문화재 제44호 내동패총에서 시 직영 양묘장 운영으로 논란이 된 이후 시가 향토위 구성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3개월여 만의 일이다.

향토위 자문위원은 고건축을 비롯해 고고학과 고고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이다. 향토위는 경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태중(고건축) 경남대 전 교수, 박종익(고고역사) 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오세길(신앙) 동의과학대 교수, 추갑철(천연기념물) 경상국립대 교수, 노성미(민속) 경남대 교수와 비도문화재위원회 신분으로 참여하게 된 김미영(고고학) 경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희정(불교미술) 문화재청 감정관으로 꾸려졌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지난 2일 자로 위촉됐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임명장을 받진 못했다. 시가 창원대 산학협력단에 맡겨 진행 중인 문화재 실태 조사 중간 보고회가 열리는 시점인 이달 중순에서 말 사이에 임명장이 전달될 전망이다.

향토위는 비지정 문화재를 대상으로 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지난 2019년 2월 제정된 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정혜란 창원시 제2부시장이 향토위 위원장을 맡는다.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7명 중 1명이 맡게 될 예정이다. 향토위는 9명 이내로 문화재 보존과 관리 등을 심의할 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조례에 근거해 구성이 이뤄졌다. 시 자체 문화재 보존 관련 위원회가 꾸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 문화유산육성과 관계자는 "문화재 실태조사 중간 보고회가 3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향토위 첫 회의는 이 행사 당일에 마련될 예정이다"라며 "비지정 문화재 실태조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되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를 검토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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