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수 전국동지회 이사장 밝혀
신임 경남동지회장에 이인식 씨

허진수 신임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이사장이 9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이사장은 지난 1월 말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정기총회에서 2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는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결성된 단체다.

허 이사장은 동지회 당면과제로 20년 전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꼽았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신청 기한을 연장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허 이사장은 "입법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유공자로 예우해 달라는 취지였지만, 입법과정에서 보상 문제가 섞이면서 신청을 포기한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보상 기준에 맞지 않거나 돈 때문에 관련자 신청을 꺼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동지회는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참여자만 2만 5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또 하나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입법을 들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만 등록된 사람들을 모두 유공자로 인정해 예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15∼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현재 설훈(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준비 중이다.

허 이사장은 "우원식 의원도 비슷한 법률을 발의했지만, 사망자·부상자·행방불명자를 조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상임위가 좋은 대안을 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이 법의 피해자들을 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자는 제안도 당면과제로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민주화운동 경남동지회 신임 회장에는 이인식 우포자연학교 교장이 선출됐다. 이 회장은 "경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추진 중"이라며 "400명 정도 되는 도내 민주화 관련자들이 가족과 후세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를 정의롭게 살아갈 기반을 만들어 두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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