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지연으로 납기 불이행…영국 재판부, 스테나 사 '손'
삼성중, 고등법원 항소 예정 "빈번한 설계 변경·요구 탓"

삼성중공업이 반잠수식 시추 설비(Semi-Rig) 계약 해지와 관련해 스웨덴 스테나(Stena)사와 벌인 중재 재판에서 패소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가 지난 5일 선주사(스테나)의 선박 건조 계약 해지 통지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8일 공시했다.

중재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이 받은 선수금과 경과 이자 등을 포함해 총 4632억 원을 선주사에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또 정해진 납기 안에 선박 건조가 완료되지 않아 선주사의 계약 해지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삼성중공업은 1심에서 패소했지만 법적 다툼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은 "중재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반잠수식 시추 설비 전경. /삼성중공업
▲ 반잠수식 시추 설비 전경. /삼성중공업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3년 스테나로부터 7억 2000만 달러에 반잠수식 시추 설비 1척을 수주했다. 이 설비는 최초 계약서 기준 2016년 3월에 인도하기로 돼 있었으나 선주사의 빈번한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 사항 등으로 공정이 지연됐다.

삼성중공업은 2017년 6월 선주사에 공기 연장과 관련 비용 보상을 청구했고, 스테나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건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 등을 요구하며 맞섰다.

이후 삼성중공업이 런던 중재재판소에 스테나의 계약 해지 적법성에 대한 중재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됐다.

삼성중공업은 중재에 대비해 지난해까지 충당금 1925억 원을 설정해뒀으며, 이번 중재 결정에 따라 충당금 2877억 원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중재 절차와 별도로 2018년 시추설비를 매각해 5억 달러를 회수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판결이 발주 이후 시황 악화 시에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판단한다"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해 법적 다툼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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