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소년지원재단 한 센터장, 구제 신청 승소·다시 출근 앞둬
피해자들 2차 피해 불안감 호소…재단, 중앙노동위에 재심 청구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인정돼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던 경남청소년지원재단 소속 한 센터장이 다시 복직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했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다시 한 공간에서 일하게 됐다'며 2차 피해를 우려한다.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청소년지원재단 한 센터장이었던 ㄱ 씨는 지난해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이 확인돼 중징계(해임)를 받았다.

ㄱ 씨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지난해 6월께 재단 직원들이 최초 신고하고, 경남도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내면서 알려졌다. 피해 직원들은 ㄱ 씨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무를 시키거나 특정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ㄱ 씨 괴롭힘에 퇴사한 직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해 7월 재단 직원협의회가 2차 피해 예방과 ㄱ 씨 해임 등을 요구하며 성명을 냈다. 경남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협의회와 경남도청소년지도사협회도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요청했다.

문제가 불거진 후 재단 인권경영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거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확인했다. 성희롱 건은 고충심의위원회가 별도 조사를 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차원에서 ㄱ 씨는 유급휴가를 갔다. 최종 조사 결과, 인권경영위·고충심의위는 피해자가 전·현직 7명가량 된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ㄱ 씨 중징계 권고' 의견을 냈다. 이어 9월께 법률전문가·청소년관계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단 인사위원회는 인권경영위 의견 등을 바탕으로 ㄱ 센터장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ㄱ 씨는 경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올해 1월 지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인정되지만 해임 징계는 과하다'는 취지 판결을 내리며 가해자 복직을 명했다. 이에 ㄱ 씨는 이번 주 복직 예정이다. 이를 두고 경남도청소년지원재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모임은 "직장 내 괴롭힘 26건, 성희롱 3건 등 모두 29건 징계 사유가 존재함에도 복직 판결이 나왔다"며 "지노위는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가해자 손을 들어주었다"며 지노위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지노위 심의 당시 가해자 요청에 따라 출석한 증인(피해자) 보호조치도 없었다"면서 "가해자가 함께 참석한 심의장에서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돌아온다는 사실에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 스트레스를 받으며 수면장애·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일 재단 앞에서 지노위 규탄과 복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재단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단 측은 "중노위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구제명령 효력은 정지하지 않으므로, 우선 ㄱ 씨에게 출근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피해자 등과 분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ㄱ 씨 복직 이후 재단 인사 등을 지켜보며 지도·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던 이영실 경남도의원은 "어떤 조치가 있을지 계속 지켜보며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