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농업이주자인권지지모임, 노동부 양산지청서 집회 "고용주 감시·감독 강화를"

찾아가는 노동인권 버스가 밀양지역 농업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실태를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1박 2일 일정에 들어갔다.

밀양농업이주노동자인권지지모임이 주최한 노동인권 버스는 첫날인 4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주노동자는 마을머슴이 아니다"며 임금체불·노동시간 불인정·불법 강제파견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밀양지역 농업 고용주는 약속이나 한 듯이 유사한 방법으로 이주노동자 노동력을 도둑질하고 있다"며 "한 고용주는 3명의 노동자에게 아내·처남·아들 심지어 다른 고용주 경작지까지 수시로 노동을 강제해왔다"고 실태를 고발했다. 이어 "휴식시간을 3시간이라고 속이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실제로는 1시간만 쉬게 해 월 56∼66시간 임금을 공공연히 빼먹는다"고 덧붙였다.

▲ 4일 밀양농업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집회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이현희 기자
▲ 4일 밀양농업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집회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앞에서 열리고 있다. /이현희 기자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도둑질을 조장하고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현실적인 근로계약을 안내하고 등록하게 했을 뿐 아니라 휴식시간 실체를 숨기고자 고용주가 노동시간 기록을 아예 제출하지 않는 것을 방관하고 노동자 기록은 묵살하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제공·비용징수 업무지침을 이유로 어떤 형태 숙소든 임대해 임금을 착취할 특권을 고용주에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농업이주노동자 실제노동시간 인정·임금 현실화 △불법 강제파견 금지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등을 요구하며 농업이주노동자 기본 노동인권 실현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집회 후 노동인권 버스는 밀양으로 이동해 지역 농업이주노동자와 함께 인권교육·간담회를 진행하고, 둘째 날인 5일에는 문제가 된 사업장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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