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정차 금지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홍보

코로나19가 2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자녀를 둔 학부모는 새 학기를 맞아 동무들과 학교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그저 대견스럽다.

창원시가 3월 '교통안전 플러스 캠페인' 주제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준수'로 잡았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도록 지정된 구간이다.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사회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시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만들었다.

△주·정차 금지 △안전속도 시속 30㎞ 이하로 감속 △전방·후방 주시 △건널목 정지선 앞 우선 멈춤 등이 담겼다.

시는 녹색어머니회와 시민 밀착 홍보도 하고 있다.

또 올해 사업비 54억 원(국비 25억 원, 교육부 4억 원, 시비 25억 원)을 들여 207곳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 안전시설, 무인단속 CCTV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힘을 쏟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오른다.

시는 이러한 점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훨씬 위험하다.

아이들의 시야뿐 아니라 운전자들 시야도 가려 종종 운전자들이 차 사이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보지 못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경남에는 총 824곳의 스쿨존이 있다.

지난해 도내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26건이 일어났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매월 주제를 정해 하는 교통안전 플러스 캠페인이 나비효과를 발휘해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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